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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설명 완벽설명

여행정보 2024. 7. 18.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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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설명에 대해 오늘 포스팅에서 자세히 작성하여 다음에서 상세하게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설명 완벽설명
건설기계관리법 설명 완벽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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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은 건설기계관리법 설명 관련하여 자세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포스팅 본문에서 최대한 상세하고 가능한 최신 정보로 알려드리고 있으니 건설기계관리법 설명 이해에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건설기계관리법 설명은 가장 최신 정보를 포스팅 작성 시점에서 도로교통관리공단 자료를 참고하여 쉽게 다시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건설기계관리법 설명은 향후 사정에 따라 변할 수 있으니 제가 작성한 해당 포스팅은 참고용으로만 보시고 가장 최신 건설기계관리법 설명과 보다 상세한 자료는 포스팅 본문에 남긴 도로교통관리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가적인 문의사항이나 일상 생활에서 법령 관련 도움이 필요하다면 아래 분야의 전물가들이 일상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과 도움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며, 사람들이 법적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에 도움을 받기 바랍니다.

 

 

 

 

 

 

 

변호사: 변호사는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에 관련된 다양한 법적 문제에 대한 대리 및 변호 역할을 수행합니다. 민사소송사건, 조정사건, 비소송사건, 행정소송사건 등 다양한 법적 분야에서 사건 당사자나 관공서의 의뢰를 받아 소송 절차를 제기하고 취하하며 조정과 이의 화해 등의 절차를 수행합니다. 변호사는 개인이나 단체를 대신하여 법적 문제를 해결하고 재판에서 변호하는 활동을 수행합니다.

 

법무사: 법무사는 등기, 소송, 경매, 가족관계 등록, 공탁, 개인회생 및 파산 등 다양한 법적 절차에 관련하여 의뢰인을 대신하여 서류 작성 및 제출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등기 및 공탁사건의 신청대리 및 공탁사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법적 분쟁에 대해 자문하고 상담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법률사무원: 법률사무원은 주로 변호사나 법무사, 변리사 등의 법률 전문가의 업무를 지원하고 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법원이나 검찰에서 서류 검수 및 분류 등 사법 관련 행정 업무를 돕고 각종 문서의 접수와 관리, 간단한 서면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사법 관련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지원합니다.

 

변리사: 변리사는 특허권 취득을 위한 법률적, 기술적인 상담 및 지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허권 취득을 원하는 대상의 설계도, 명세서, 제품 등을 조사하고 검토하여 특허권 조사를 수행하며, 특허권 침해 여부 및 상표 유사성에 대한 감정을 하고 관련 업무를 대리합니다.

 

관세사: 관세사는 물건의 수출입 절차를 처리하고 문제 발생 시 대리하여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물품분류기호를 기반으로 물품을 분류하고 세율을 계산하며 관세법에 따른 수출 통관 신고와 관련 절차를 처리합니다. 관세법에 의한 이의 신청/심사 청구 및 관세에 대한 상담 및 자문을 제공합니다.

 

감정평가사: 감정평가사는 부동산, 무형자산 등의 가치를 평가하는 역할을 합니다.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여 가격을 산정하며 공시지가 조사, 부과 기준 가격 산정, 보상 평가 등을 수행합니다. 대상물의 부동산 가격을 조사하고 주변 환경 및 특성을 고려하여 감정을 수행합니다.

 

 

 

 

 

도로교통관리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건설기계관리법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

 

서론

 

건설기계관리법은 건설기계의 관리, 등록, 검사, 안전 및 유지보수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건설기계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적절한 유지보수를 통해 장비의 수명을 연장하며, 건설현장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합니다. 건설기계는 건설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 법은 건설기계의 관리와 사용에 있어 필수적인 법적 틀을 제공합니다.

 

건설기계의 등록

 

건설기계를 사용하려면 먼저 해당 기계를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절차는 건설기계의 소유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등록을 위해서는 소유자는 건설기계의 제조증명서, 판매증명서 또는 기타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건설기계의 구조, 규격, 사용 목적 등을 명시한 기술적 서류도 필요합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건설기계에는 고유의 등록번호가 부여되며, 이 번호는 기계의 모든 법적 문서에 사용됩니다.

 

정기검사 및 안전검사

 

건설기계는 정기적으로 검사받아야 합니다. 정기검사는 기계의 성능과 안전성을 확인하는 절차로, 주로 1년 또는 2년 주기로 시행됩니다. 검사 항목에는 엔진, 브레이크 시스템, 유압 시스템, 전기 시스템 등 주요 부품의 상태 점검이 포함됩니다. 안전검사는 건설기계가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식별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검사 결과 이상이 발견되면, 해당 기계는 수리 또는 보수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유지보수와 수리

 

건설기계의 효율적인 사용과 안전한 운행을 위해서는 정기적인 유지보수와 수리가 필수적입니다. 유지보수는 기계의 정상적인 운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실시되는 모든 활동을 포함합니다. 이는 정기적인 오일 교환, 필터 교체, 부품의 점검 및 교체 등을 포함합니다. 수리는 기계의 고장이나 손상된 부품을 복구하는 과정으로, 기계가 고장 났을 때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건설기계관리법은 기계 소유자에게 이러한 유지보수와 수리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건설기계 운전자의 자격

 

건설기계를 운전하려면 특정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건설기계 운전자는 해당 기계를 안전하게 운전하고 조작할 수 있는 기술과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의 교육과 실습을 완료하고, 국가가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도는 건설기계의 안전한 운행을 보장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법적 제재

 

건설기계관리법을 위반할 경우, 다양한 법적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등록되지 않은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기계를 운행하는 경우, 소유자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건설기계 운전자가 자격증 없이 기계를 운전하는 경우, 이는 중대한 법 위반으로 간주되어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제재는 법의 준수를 강제하고, 건설기계의 안전한 사용을 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건설기계관리법은 건설기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틀입니다. 이 법은 건설기계의 등록, 정기검사, 유지보수, 운전자 자격 등에 관한 세부 규정을 통해 건설기계의 안전성을 높이고, 건설현장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합니다. 건설기계 소유자와 운전자는 이 법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법적 제재를 피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작업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계관리법의 준수는 결국 건설현장의 안전과 직결되며, 이를 통해 건설업계 전반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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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설명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설명 정보

 

# 건설기계관리법 요약 및 핵심 내용 정리

 

## 서론

 

건설기계관리법은 건설기계의 등록, 검사, 형식승인, 건설기계사업 및 조종사면허 등의 사항을 규정하여 건설기계의 효율적 관리와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합니다. 2023 10 19일 기준으로 최신 법령은 일부 개정된 법률 제19365호를 따릅니다. 본 법은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건설산업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 1장 총칙

 

1조 목적

 

건설기계관리법은 건설기계의 등록, 검사, 형식승인 및 건설기계사업과 조종사면허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설기계의 효율적 관리와 안전성을 확보하고, 건설공사의 기계화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조 정의

 

1. 건설기계: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기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계.

2. 폐기: 건설기계 장치를 성능 유지 불가하도록 해체하거나 파쇄 등의 방법으로 처리.

3. 건설기계사업: 건설기계대여업, 정비업, 매매업, 해체재활용업 등을 포함.

4. 건설기계대여업: 건설기계 대여를 업으로 하는 사업.

5. 건설기계정비업: 건설기계 분해, 조립, 수리 등의 정비 행위를 업으로 하는 사업.

6. 건설기계매매업: 중고 건설기계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 및 등록사항 변경신고 대행.

7.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 폐기 요청된 건설기계의 인수, 부품 회수, 폐기 및 등록말소 대행.

8. 중고 건설기계: 성능을 유지할 수 없을 때까지 사용되는 건설기계.

9. 건설기계형식: 건설기계의 구조, 규격 및 성능에 관한 일정한 기준.

 

## 2장 건설기계의 등록

 

3조 등록

 

건설기계 소유자는 대통령령에 따라 건설기계를 등록해야 하며, 등록신청은 시·도지사에게 제출합니다. 등록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신규 등록검사를 실시하고,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등록증 분실 시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3조의2 건설기계의 수급조절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계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수급계획을 마련하고, 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용 건설기계 등록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수급계획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4조 미등록 건설기계의 사용금지

 

등록되지 않은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하는 것은 금지되며, 일시적 운행 시 임시번호표를 부착해야 합니다.

 

5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록사항 변경 시 소유자는 시·도지사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매매업자가 매매나 알선을 한 경우에도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6조 등록의 말소

 

등록된 건설기계가 사용 불가 상태가 되거나 폐기된 경우, ·도지사는 등록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는 말소 사유 발생 시 30일 이내에 말소 신청을 해야 하며, 수출 시에는 사전 말소 신청이 필요합니다.

 

7조 등록원부 보관

 

시·도지사는 건설기계등록원부를 보관하고, 등본 또는 초본 발급 및 열람 신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8조 등록표식

 

등록된 건설기계에는 등록번호표를 부착하고 봉인해야 하며, 번호표가 손상된 경우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 3장 건설기계의 검사 및 점검

 

13조 검사

 

건설기계 소유자는 신규 등록, 정기검사, 구조변경검사, 수시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합니다. 검사 미이행 시 정비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14조 검사대행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검사대행자는 관련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 4장 건설기계형식의 승인

 

18조 건설기계형식의 승인

 

건설기계를 제작하거나 조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형식승인 받은 건설기계는 확인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5장 건설기계사업

 

21조 건설기계사업 등록

 

건설기계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하며, 등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2조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임대차 계약 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6장 건설기계조종사면허

 

26조 건설기계조종사면허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하며, 기술자격과 적성검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27조 면허 결격사유

 

18세 미만, 정신질환자, 시각 또는 청각 장애인 등은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 7장 건설기계사업자단체

 

32조 협회 설립

 

건설기계사업자는 협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 8장 보칙

 

33조 소유자 금지행위

 

건설기계를 주택가에 방치하여 교통 방해나 소음을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35조 보고·검사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등은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보고를 요구하거나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9장 벌칙

 

40조 벌칙

 

미등록 건설기계 사용,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번호표 제작, 검사 미이행 등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41조 벌칙

 

등록번호 훼손, 정기검사 미이행 등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44조 과태료

 

건설기계 소유자가 등록번호표 부착을 미이행하거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 내용은 건설기계관리법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법령은 건설기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설명 관련 FAQ

 

 

건설기계관리법 설명 관련 FAQ

 

1. 건설기계관리법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건설기계관리법은 건설기계의 등록, 검사, 형식승인, 건설기계사업 및 조종사면허 등의 사항을 규정하여 건설기계의 효율적 관리와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건설기계의 운행 안전성을 높이고, 건설공사의 기계화를 촉진하여 효율적이고 안전한 건설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이 법은 건설기계의 사용과 관리에 관한 체계적인 기준을 제공하여 관련 산업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합니다.

 

2. 건설기계의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건설기계 소유자는 건설기계를 등록해야 하며, 등록 신청은 해당 시·도지사에게 제출합니다. 등록 절차는 신규 등록검사를 포함하며, ·도지사가 신청을 받은 후 검사를 실시하고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등록 절차는 건설기계의 합법적 사용을 보장하며, 등록된 기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추적을 가능하게 합니다.

 

3. 건설기계 수급조절은 무엇인가요?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계의 수급조절을 위해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용 건설기계 등록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건설기계의 공급과 수요를 조절하여 시장의 균형을 유지하고, 과잉 공급으로 인한 시장의 불안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재난이나 사고 발생 시 수급계획을 변경하여 유연하게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4. 건설기계의 검사 종류와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건설기계는 신규 등록검사, 정기검사, 구조변경검사, 수시검사 등 여러 종류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정기검사는 일정 기간마다 실시하며, 건설기계의 안전성과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구조변경검사는 기계의 주요 구조나 성능에 변동이 생긴 경우 시행됩니다. 이러한 검사들은 건설기계의 안전한 운행을 보장하고, 불필요한 사고를 예방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5. 건설기계사업을 시작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건설기계사업을 하려면 시··구청장에게 사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 등록 시에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설기계대여업, 정비업, 매매업, 해체재활용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려면 각각의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사업 등록을 통해 합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취득 요건은 무엇인가요?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면 조종사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지정된 교육을 이수하고, 기술자격과 적성검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또한, 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18세 미만, 정신질환자, 시각 또는 청각 장애인 등은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면허 취득을 통해 조종사의 안전한 운행 능력을 보장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7. 건설기계의 형식승인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건설기계를 제작하거나 조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형식승인은 건설기계의 구조, 규격, 성능 등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승인 후에도 확인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형식승인은 건설기계의 안전성과 성능을 보장하며, 시장에 출시되는 제품의 품질을 관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8. 건설기계의 등록 말소는 어떤 경우에 이루어지나요?

   건설기계가 사용 불가 상태가 되거나 폐기된 경우, ·도지사는 해당 기계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는 말소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말소 신청을 해야 하며, 수출 시에는 사전에 말소 신청을 해야 합니다. 등록 말소를 통해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기계에 대한 관리가 종료되며, 이를 통해 등록 대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9. 건설기계사업자의 협회 설립 절차는 무엇인가요?

   건설기계사업자는 협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협회 설립을 통해 건설기계사업자 간의 협력을 증진하고,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협회는 회원사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설기계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역할을 합니다.

 

10. 건설기계 소유자의 금지행위는 무엇인가요?

    건설기계 소유자는 건설기계를 주택가에 방치하여 교통 방해나 소음을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또한, 건설기계를 불법으로 개조하거나, 정기검사를 받지 않는 등의 행위도 금지됩니다. 이러한 금지행위는 건설기계의 안전한 운행과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FAQ를 통해 건설기계관리법의 주요 내용을 이해하고, 관련 절차와 요건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을 준수함으로써 건설기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건설 현장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건설기계관리법 설명은 포스팅 본문에서 알려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도로교통관리공단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정보를 참고하여 쉽게 정리한 자료임을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향후 관련 정보는 변할 수 있으니 해당 포스팅은 참고용으로 보시고 보다 자세하고 최신 내용은 아래 도로교통관리공단 홈페이지를 직접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생활법률관련 도움은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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