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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운전면허시험장 적성검사·운전면허 갱신 예약 방법, 준비물, 수수료, 신체검사에 대해 오늘 포스팅에서 자세히 작성하여 다음에서 상세하게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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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보통 운전면허 운전가능차량, 시험가능 운전면허시험장 정리.
2종 보통 운전면허 운전가능차량, 시험가능 운전면허시험장 정리.
1종 대형견인차 운전면허 운전가능차량, 시험가능 운전면허시험장 정리.
1종 구난차 운전면허 운전가능차량, 시험가능 운전면허시험장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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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운전면허시험장 적성검사·운전면허 갱신 예약 방법, 준비물, 수수료, 신체검사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정부운전면허시험장 적성검사·운전면허 갱신 예약 방법, 준비물, 수수료, 신체검사
의정부운전면허시험장 적성검사·운전면허 갱신 예약 방법, 준비물, 수수료, 신체검사
운전면허증에 표시된 적성검사 또는 면허갱신기간이 가까워지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본인이 적성검사 대상인지, 단순한 제2종 면허갱신 대상인지입니다.
두 업무 모두 기존 운전면허증을 새로운 면허증으로 교체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신체검사 여부와 준비물, 사진 수량, 발급 수수료가 다릅니다. 이를 구분하지 않고 시험장부터 방문하면 사진이나 건강검진 결과가 부족해 다시 찾아가야 할 수 있습니다.
경기 북부지역에서는 의정부운전면허시험장을 이용해 제1종 적성검사, 제2종 면허갱신, 운전면허증 재발급, 모바일 IC운전면허증 발급, 영문운전면허증과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등 주요 면허 민원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의정부운전면허시험장은 의정부시 금오동에 있으며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과 가까운 위치입니다. 의정부시뿐 아니라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연천군, 남양주시 북부지역과 서울 도봉·노원지역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경기 북부권 대표 시험장입니다.
시험장 안에는 신체검사장이 운영되므로 국가건강검진 결과를 사용할 수 없는 적성검사 대상자도 신체검사와 면허증 발급을 한곳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6년 3월부터 의정부운전면허시험장 야간민원 시간에는 신체검사장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야간에 방문하려면 건강검진 결과나 외부 의료기관의 신체검사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2026년 1월 1일부터 적성검사·갱신기간 산정방식이 변경됐으며, 2026년 8월 1일부터 시험장 입주 신체검사장의 검사비와 사진촬영료도 인상됩니다. 방문 전에 본인의 정확한 처리기간과 적용되는 수수료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정부운전면허시험장 기본정보
| 구분 | 내용 |
| 정식 명칭 | 의정부운전면허시험장 |
| 도로명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로109번길 55 |
| 지번 위치 |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
| 우편번호 | 11765 |
| 평일 업무시간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
| 통합 고객센터 | 1577-1120 |
| 대표·민원 관련 문의 | 031-850-8700 |
| 면허시험 관련 문의 | 031-850-8704 |
| 디딤돌 운전면허지원센터 | 031-850-8705 |
| 주차장 관련 문의 | 031-850-8722 |
| 팩스번호 | 031-850-8767 |
| 시험장 내 신체검사장 | 운영 |
| 야간 신체검사장 | 2026년 3월부터 이용 불가 |
| 가까운 주요 시설 |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
| 대중교통 기준역 | 수도권 전철 1호선 의정부역 |
| 방문시간 예약 | 가능 |
| 인터넷 적성검사 | 조건을 충족한 제1종 보통 대상자 가능 |
| 인터넷 면허갱신 | 제2종 면허 대상자 가능 |
| 적성검사 대상 | 제1종 면허, 70세 이상 제2종 면허 |
| 일반 갱신 대상 | 70세 미만 제2종 면허 |
| 주차 규모 | 약 66대 |
| 주차요금 | 시험장 이용객 무료 |
| 토요일 일반 민원 | 정기적으로 처리하지 않음 |
| 야간 연장민원 | 매월 셋째 주 화요일 오후 6시부터 8시 |
| 신체검사비 | 면허증 발급 수수료와 별도 |
시험장 부서별 직통번호와 업무분장은 조직개편이나 담당자 이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통번호로 연결되지 않거나 담당부서를 찾기 어렵다면 통합 고객센터로 문의한 뒤 의정부운전면허시험장 면허지원 민원부 연결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정부운전면허시험장의 주요 특징
의정부운전면허시험장은 경기 북부권 운전면허 민원과 면허시험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의정부시뿐 아니라 인근 양주시, 포천시, 동두천시, 연천군과 남양주시 일부 지역에서도 이용합니다. 경기 북부지역은 각 시·군 사이의 이동거리가 길기 때문에 방문 전에 준비물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의정부운전면허시험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대표적인 민원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1종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적성검사
· 70세 미만 제2종 운전면허 갱신
· 운전면허증 분실·훼손 재발급
· 일반 운전면허증 발급
· 모바일 IC운전면허증 발급
· 영문 겸용 운전면허증 발급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 외국 운전면허증 국내면허 교환
· 군 운전면허증 교환
· 7년 무사고 제1종 보통면허 변경
· 연습운전면허 발급
· 수시적성검사
· 운전적성판정 관련 접수
· 고령운전자 적성검사
· 교통약자 운전면허 취득 지원
면허 민원 외에도 학과시험, 장내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이 운영됩니다. 시험 일정과 운영되는 면허 종류는 월별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시험 응시 목적이라면 별도의 시험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적성검사와 갱신만 처리하더라도 시험 응시자와 같은 민원실을 이용하기 때문에 월요일, 공휴일 다음 날, 방학, 연말에는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의정부 디딤돌 운전면허지원센터
의정부운전면허시험장에는 디딤돌 운전면허지원센터가 운영됩니다.
디딤돌 운전면허지원센터는 단순한 운전면허 갱신창구가 아니라 운전면허 취득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한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상담과 운전교육 등을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대표적인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 장애인
· 국가유공상이자
· 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
·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 교통약자
지원 대상에 포함되면 다음과 같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 취득 상담
· 신체 상태에 따른 운전 가능 여부 상담
· 차량 보조장치 상담
· 운전능력 측정
· 학과시험 준비교육
· 장내기능교육
· 도로주행교육
· 면허시험 응시절차 안내
교육은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지원을 받으려면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 관련 증명서,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와 신분증 등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디딤돌 운전면허지원센터 문의번호는 031-850-8705입니다.
일반 적성검사나 제2종 면허갱신은 디딤돌 센터가 아닌 일반 면허지원 민원창구에서 처리하므로 방문 목적에 맞는 창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적성검사와 운전면허 갱신의 차이
적성검사와 갱신을 구분하는 가장 쉬운 기준은 운전면허 종류와 나이입니다.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
다음에 해당하면 단순 면허갱신이 아니라 적성검사 대상입니다.
· 제1종 보통면허 소지자
· 제1종 대형면허 소지자
· 제1종 특수면허 소지자
·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 별도의 신체조건 확인이 필요한 운전자
적성검사에서는 운전을 계속할 수 있는 시력 등 신체 기준을 확인합니다.
제1종 보통과 70세 이상 제2종 면허 소지자는 조건을 충족하면 최근 국가건강검진 결과로 시험장 신체검사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1종 대형과 특수면허 소지자는 국가건강검진 결과만으로 신체검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별도의 운전면허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일반 운전면허 갱신 대상
70세 미만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일반적으로 신체검사 없이 운전면허증을 갱신합니다.
기존 운전면허증과 최근 사진, 면허증 발급 수수료가 기본 준비물입니다. 인터넷 신청이나 일정한 조건을 갖춘 대리접수도 가능합니다.
| 구분 | 적성검사 | 일반 면허갱신 |
| 주요 대상 | 제1종, 70세 이상 제2종 | 70세 미만 제2종 |
| 신체검사 | 필요 | 일반적으로 불필요 |
| 국가건강검진 활용 | 일부 대상 가능 | 일반적으로 불필요 |
| 기본 사진 수량 | 2매 | 1매 |
| 인터넷 신청 | 제1종 보통 일부 가능 | 가능 |
| 일반 면허증 수수료 | 16,000원 | 10,000원 |
| 모바일 IC면허증 수수료 | 21,000원 | 15,000원 |
2026년부터 달라진 적성검사·갱신기간
2026년 1월 1일부터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기간 산정방식이 변경됐습니다.
기존에는 많은 운전자가 갱신 대상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성검사나 갱신을 처리했습니다.
변경된 방식에서는 원칙적으로 시험 합격 또는 이전 적성검사·갱신을 받은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생일을 기준으로 전후 각각 6개월 이내가 처리기간이 됩니다.
예를 들어 2026년에 갱신 대상이 되는 사람의 생일이 9월 20일이라면 원칙적인 처리기간은 생일을 중심으로 앞뒤 각각 6개월 범위입니다.
다만 2026년 1월 1일 이전에 이미 기존 방식으로 갱신기간을 부여받은 사람에게는 경과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에 적성검사·갱신기간이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표시되어 있다면 기존에 부여된 기간에도 적성검사나 갱신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에 표시된 날짜와 실제 법적 갱신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다음 방법으로 본인의 정확한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전운전 통합민원 마이페이지
· 경찰청 교통민원24 운전면허 조회
· 운전면허시험장 고객센터 문의
· 기존 운전면허증 앞면 확인
면허증에 적힌 날짜만 보고 임의로 기간을 계산하기보다 온라인 조회 결과를 우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주기
| 구분 | 기본 주기와 기간 |
| 2011년 12월 9일 이후 제1종 취득·적성검사 | 10년 주기, 1년 처리기간 |
| 2011년 12월 8일 이전 제1종 취득·적성검사 | 7년 주기, 면허증에 표시된 6개월 |
| 2011년 12월 9일 이후 제2종 취득·갱신 | 10년 주기, 1년 처리기간 |
| 2011년 12월 8일 이전 제2종 취득·갱신 | 9년 주기, 면허증에 표시된 6개월 |
| 65세 이상 | 일반적으로 5년 주기 |
| 70세 이상 제2종 | 갱신할 때 적성검사 의무 |
| 75세 이상 제1종·제2종 | 3년 주기 |
면허취득 시점과 이전 적성검사일, 현재 연령에 따라 실제 적용되는 주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70세 이상, 75세 이상 운전자는 일반적인 10년 주기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70세 이상 제2종 면허 소지자는 신체검사 없이 사진만 제출하는 일반 갱신 대상이 아닙니다.
75세 이상 운전자는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과 인지기능 확인 절차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의정부운전면허시험장 적성검사·갱신 신청 방법
의정부운전면허시험장에서 면허증을 갱신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인터넷으로 신청
온라인 신청 조건을 충족하면 시험장을 먼저 방문하지 않고 신청서 작성, 사진 등록과 수수료 결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완료하면 지정한 날짜에 선택한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를 방문해 새 면허증을 수령합니다.
방문시간을 예약하고 신청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의정부운전면허시험장의 방문 날짜와 시간을 예약한 뒤 직접 방문하는 방법입니다.
방문시간 예약은 적성검사나 갱신 신청을 완료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시험장 창구를 방문할 시간을 정하는 서비스입니다.
예약 없이 현장 방문
평일 업무시간에 의정부운전면허시험장을 직접 방문해 번호표를 발급받고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민원인이 많은 날에는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신체검사까지 받아야 한다면 방문시간 예약을 이용하거나 오전 일찍 방문하는 편이 좋습니다.
의정부운전면허시험장 방문시간 예약 방법
방문시간 예약은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첫 번째 단계
안전운전 통합민원에 접속합니다.
두 번째 단계
운전면허증 발급 메뉴를 선택합니다.
세 번째 단계
방문시간 예약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네 번째 단계
방문시간 예약 일정 확인 또는 예약 접수 메뉴로 이동합니다.
다섯 번째 단계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여섯 번째 단계
방문할 시험장 목록에서 의정부운전면허시험장을 선택합니다.
일곱 번째 단계
처리하려는 업무를 선택합니다.
방문시간 예약이 가능한 대표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1종 적성검사
· 제2종 면허갱신
· 신규 운전면허증 발급
· 운전면허증 재발급
여덟 번째 단계
예약 가능한 날짜와 시간 가운데 희망시간을 선택합니다.
아홉 번째 단계
예약내용을 확인한 뒤 접수를 완료합니다.
열 번째 단계
예약일에 필요한 준비물을 가지고 의정부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합니다.
방문시간 예약만으로 적성검사나 갱신이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약한 날짜에 시험장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체검사 또는 건강검진 결과 확인, 사진 제출과 수수료 결제를 마쳐야 합니다.
예약시간을 지나 도착하면 예약하지 않은 방문자와 같은 방식으로 업무가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의정부역에서 버스를 갈아타거나 시험장 주차장을 이용해야 한다면 예약시간보다 최소 20분 정도 일찍 도착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문시간 예약과 인터넷 신청의 차이
| 구분 | 방문시간 예약 | 인터넷 신청 |
| 목적 | 시험장 창구 이용시간 확보 | 온라인으로 실제 신청 |
| 신청 완료 여부 | 예약만으로는 미완료 | 결제 후 접수 완료 |
| 시험장 방문 | 예약일에 방문 | 면허증 수령일에 방문 |
| 사진 | 종이사진 제출 | 사진 파일 등록 |
| 신체검사 | 시험장 검사장 이용 가능 | 건강검진 자료 조회 필요 |
| 수수료 결제 | 시험장에서 결제 | 온라인으로 결제 |
| 면허증 수령 | 당일 가능한 경우가 많음 | 선택한 날짜에 수령 |
| 적합한 대상 | 현장검사나 상담이 필요한 사람 | 온라인 신청요건을 충족한 사람 |
방문시간 예약은 시험장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한 방법입니다.
인터넷 신청은 온라인으로 실제 적성검사·갱신 신청과 결제를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두 서비스를 혼동하면 방문시간만 예약하고 갱신이 완료됐다고 생각하거나, 온라인 신청을 마친 뒤 지정된 수령일 전에 시험장을 방문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적성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라고 해서 모두 인터넷으로 적성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조건을 충족한 제1종 보통 적성검사 대상자가 인터넷 신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국가건강검진 기록이 있는 사람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자료가 전산에서 확인되는 사람
· 건강검진 시력 결과가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별도의 안과 전문의 진단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
· 단안시력이나 추가 시야검사 대상이 아닌 사람
· 규격에 맞는 사진 파일을 등록할 수 있는 사람
· 본인인증과 온라인 결제가 가능한 사람
제1종 대형과 특수면허는 국가건강검진 결과만으로 신체검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한쪽 눈을 사용해 제1종 보통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도 안과 전문의 진단서와 시야검사가 필요할 수 있어 인터넷 신청이 제한됩니다.
75세 이상 운전자는 고령운전자 교육과 인지기능 확인 절차가 별도로 적용됩니다.
인터넷 적성검사·갱신 신청 순서
1. 안전운전 통합민원에 접속합니다.
2. 운전면허증 발급 메뉴를 선택합니다.
3. 적성검사 또는 면허갱신 신청을 선택합니다.
4.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5. 적성검사·갱신 대상 여부와 처리기간을 확인합니다.
6. 이용약관과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합니다.
7. 적성검사 대상자는 국가건강검진 자료를 조회합니다.
8. 건강검진 시력 결과가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9.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파일을 등록합니다.
10. 일반 운전면허증 또는 모바일 IC운전면허증을 선택합니다.
11. 국문 또는 영문 겸용 운전면허증을 선택합니다.
12. 새 면허증을 받을 시험장이나 경찰서를 선택합니다.
13. 면허증 수령 희망일을 선택합니다.
14. 발급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15. 신청내역에서 접수 완료 여부를 확인합니다.
16. 지정한 날짜에 기존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수령 장소를 방문합니다.
온라인 신청을 완료했더라도 새 운전면허증은 본인이 직접 수령해야 합니다.
기존 운전면허증은 새 면허증을 받을 때 반납합니다. 기존 면허증을 분실했다면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등 별도의 신분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수령장소를 의정부운전면허시험장으로 선택했다면 지정된 수령 가능일 이후에 방문해야 합니다.
의정부운전면허시험장 방문 신청 순서
시험장을 직접 방문한다면 다음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적성검사·갱신기간 확인
운전면허증 앞면과 온라인 조회결과를 통해 정확한 처리기간을 확인합니다.
적성검사 대상 여부 확인
제1종 면허와 70세 이상 제2종 면허는 신체기준을 확인하는 적성검사 대상입니다.
국가건강검진 자료 확인
제1종 보통이나 70세 이상 제2종 면허 소지자는 최근 2년 이내 국가건강검진 자료를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사진 준비
제1종과 70세 이상 제2종 적성검사는 사진 2매, 70세 미만 제2종 일반 갱신은 사진 1매를 준비합니다.
방문시간 예약
인터넷 신청이 어렵거나 시험장 신체검사가 필요하면 방문시간을 예약합니다.
시험장 방문
기존 운전면허증, 사진, 건강검진 결과지 또는 필요한 진단서를 가지고 방문합니다.
신청서 작성
시험장에 비치된 적성검사 신청서나 면허갱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체검사 또는 검진자료 확인
국가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하지 않는 적성검사 대상자는 시험장 내부 신체검사장에서 검사를 받습니다.
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한다면 민원창구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거나 시력 결과가 표시된 결과지를 제출합니다.
민원 번호표 발급
처리할 업무에 맞는 번호표를 발급받습니다.
방문시간 예약자는 예약내역을 확인받고 안내에 따라 창구로 이동합니다.
서류 제출과 결제
신청서, 기존 운전면허증, 사진과 검사자료를 제출하고 선택한 면허증 종류에 따른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새 면허증 수령
서류와 신체기준에 문제가 없다면 운전면허시험장에서는 당일 새 면허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문자가 많거나 추가적인 자료 확인이 필요하면 처리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오후 6시 직전 방문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1종 적성검사 준비물
| 준비물 | 세부 내용 |
| 기존 운전면허증 | 분실했다면 주민등록증 등 다른 신분증 |
| 증명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3.5cm×4.5cm 여권용 컬러사진 2매 |
| 적성검사 신청서 | 면허시험장, 경찰서 또는 일부 의료기관에 비치 |
| 신체검사 자료 | 시험장 신체검사, 건강검진 결과 또는 진단서 |
| 일반 면허증 발급비 | 16,000원 |
| 모바일 IC면허증 발급비 | 21,000원 |
| 신체검사비 | 면허증 발급비와 별도 |
| 안경·렌즈 | 교정시력으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 건강검진 결과지 | 최근 검진이거나 전산 반영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
| 전문의 진단서 | 단안시력이나 시야검사가 필요한 경우 |
| 위임장 | 대리접수 조건을 충족한 경우 |
| 대리인 신분증 | 대리접수 조건을 충족한 경우 |
국가건강검진 결과나 의료기관 진단서로 신체검사를 대신하는 경우 사진 1매만 필요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진 규격이 맞지 않거나 추가로 사용할 가능성을 고려하면 적성검사 대상자는 사진 2매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2종 운전면허 갱신 준비물
70세 미만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일반적으로 신체검사를 받지 않습니다.
| 준비물 | 세부 내용 |
| 기존 운전면허증 | 분실했다면 다른 신분증 |
| 증명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3.5cm×4.5cm 여권용 사진 1매 |
| 일반 면허증 발급비 | 10,000원 |
| 모바일 IC면허증 발급비 | 15,000원 |
| 위임장 | 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 |
| 대리인 신분증 | 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 |
| 위임자 운전면허증·신분증 | 대리접수 때 필요 |
제2종 일반 갱신은 인터넷 신청과 대리접수가 가능합니다.
대리인이 신청서를 접수하더라도 새 운전면허증은 본인이 직접 수령해야 합니다.
70세 이상 제2종 적성검사 준비물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일반적인 제2종 면허갱신이 아니라 적성검사 대상입니다.
기본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 운전면허증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컬러사진 2매
· 적성검사 신청서
· 최근 2년 이내 국가건강검진 결과
· 건강검진 자료를 활용할 수 없다면 신체검사 결과
· 일반 또는 모바일 IC운전면허증 발급 수수료
·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 신체 상태에 따라 필요한 전문의 진단서
· 75세 이상이면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이수
· 75세 이상이면 인지기능 확인 자료
제2종 면허라고 하더라도 70세 이상이면 사진만 제출하는 단순 갱신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75세 이상 운전면허 적성검사 절차
75세 이상 운전자는 제1종과 제2종을 구분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3년 주기로 적성검사를 받습니다.
운전면허증과 사진만 준비해 시험장을 방문하면 고령운전자 교육이나 인지기능 관련 서류가 부족해 다시 방문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75세 이상 적성검사 대상자는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온라인교육이나 교육장 교육 가운데 가능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교육장 교육은 사전예약이 필요할 수 있으며 온라인교육도 전체 교육과정을 마쳐야 이수로 인정됩니다.
인지기능 확인
인지기능 검사결과에 따라 의료기관의 치매진단서나 소견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모든 병원이 운전면허 적성검사용 진단서를 발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병원에 방문하기 전에 운전면허 제출용 진단서 발급 여부와 검사비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체검사
최근 2년 이내 국가건강검진 결과가 전산에서 확인되고 시력기준을 충족하면 해당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자료가 없거나 전산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면 의정부운전면허시험장 신체검사장이나 외부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시험장 방문
고령운전자 교육과 인지기능 확인, 신체검사 관련 자료를 준비한 뒤 기존 면허증과 사진을 가지고 시험장을 방문합니다.
개인의 검사결과와 면허 상태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고객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성검사·면허갱신 발급 수수료
| 업무 | 일반 운전면허증 | 모바일 IC운전면허증 |
| 제1종 적성검사 | 16,000원 | 21,000원 |
| 70세 이상 제2종 적성검사 | 16,000원 | 21,000원 |
| 70세 미만 제2종 갱신 | 10,000원 | 15,000원 |
| 영문 겸용 적성검사 | 16,000원 | 21,000원 |
| 영문 겸용 갱신 | 10,000원 | 15,000원 |
국문 운전면허증과 영문 겸용 운전면허증의 발급 수수료는 같습니다.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면허증 발급 수수료 외에 신체검사비를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시험장 입주 촬영실에서 사진을 찍으면 사진촬영료도 따로 발생합니다.
의정부운전면허시험장 신체검사 수수료
2026년 7월 31일까지 시험장 입주 신체검사장 기준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면허 구분 | 2026년 7월 31일까지 |
| 제1종 대형·특수 | 7,000원 |
| 제1종 보통·제2종 등 기타 면허 | 6,000원 |
2026년 8월 1일부터 시험장 입주 신체검사장의 검사비와 사진촬영료가 변경됩니다.
| 구분 | 2026년 8월 1일부터 |
| 일반 신체검사 | 7,000원 |
| 대형면허 등 별도 구분 신체검사 | 8,000원 |
| 시험장 입주 사진촬영료 | 12,000원 |
2026년 7월 31일까지 방문하면 기존 신체검사 수수료가 적용되고, 2026년 8월 1일부터 방문하면 인상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신체검사장과 사진촬영실은 한국도로교통공단 민원창구와 별도의 입주기관이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점심시간, 운영 종료시간과 결제방법이 공단 민원창구와 다를 수 있으므로 늦은 오후에 방문한다면 운영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정부운전면허시험장 신체검사장 이용 방법
의정부운전면허시험장에는 신체검사장이 운영됩니다.
국가건강검진 자료를 활용하지 않는 제1종 또는 70세 이상 제2종 적성검사 대상자는 시험장 안에서 검사를 받은 뒤 적성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이용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성검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신청서에 증명사진을 부착합니다.
3. 신체검사장에서 접수합니다.
4. 신체검사비를 납부합니다.
5. 안경이나 렌즈를 착용한 상태에서 시력검사를 받습니다.
6. 검사결과가 표시된 신청서를 돌려받습니다.
7. 면허지원 민원 번호표를 발급받습니다.
8. 기존 운전면허증, 신청서와 남은 사진을 제출합니다.
9. 일반 또는 모바일 IC운전면허증을 선택합니다.
10. 면허증 발급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11. 새 운전면허증을 수령합니다.
시험장 신체검사는 시력 확인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와 면허 종류에 따라 별도의 진단서나 추가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시험장 내 일반 신체검사만으로 처리가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한쪽 눈만 사용하는 제1종 보통 운전자
· 별도의 시야검사가 필요한 사람
· 안과 전문의 진단서가 필요한 사람
· 제1종 대형 또는 특수면허 적성검사 대상자
· 건강검진 자료에서 양쪽 눈의 개별 시력을 확인하기 어려운 사람
· 질병이나 장애로 수시적성검사 대상이 된 사람
· 운전적성에 대한 추가적인 의료확인이 필요한 사람
운전면허 적성검사 시력 기준
제1종 운전면허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측정한 시력이 0.8 이상이어야 합니다.
두 눈의 시력은 각각 0.5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착용한 교정시력도 인정됩니다.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제1종 보통 적성검사를 받을 때는 보이는 눈의 시력뿐 아니라 시야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경우 안과 전문의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제2종 운전면허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측정한 시력이 0.5 이상이어야 합니다.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보이는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합니다.
평소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착용해야 기준을 충족한다면 검사 당일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합니다.
안경 도수가 맞지 않거나 눈이 피로한 상태에서는 평소보다 시력이 낮게 측정될 수 있습니다. 적성검사기간이 임박하기 전에 안경과 렌즈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건강검진으로 신체검사를 대신하는 방법
제1종 보통과 70세 이상 제2종 적성검사 대상자는 조건을 충족하면 국가건강검진 결과로 별도의 신체검사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기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적성검사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건강검진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한 국가건강검진
· 검진자료가 행정정보망에서 확인될 것
· 시력 결과가 면허 적성검사 기준을 충족할 것
· 필요한 경우 양쪽 눈의 개별 시력이 확인될 것
시험장을 방문한 뒤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담당자가 국가건강검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은 직후에는 자료가 바로 전산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강검진 후 약 15일 이후부터 자료가 제공되는 경우가 있으며 검진기관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최근에 건강검진을 받았다면 시력 결과가 표시된 건강검진 결과지를 직접 가지고 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국가건강검진 자료를 활용하면 신체검사비를 절약할 수 있고 신체검사장 대기시간도 줄일 수 있습니다.
제1종 대형과 특수면허는 국가건강검진 결과로 신체검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건강검진 결과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
국가건강검진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검진결과가 운전면허 적성검사에 자동으로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검진 결과지를 직접 제출하거나 별도의 신체검사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 건강검진을 받은 지 약 15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 건강검진 결과가 전산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
· 검진일이 적성검사 신청일 기준 2년을 넘긴 경우
· 양쪽 눈의 개별 시력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
· 시력 결과가 적성검사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 이름이나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연결에 문제가 있는 경우
· 제1종 대형이나 특수면허 적성검사인 경우
· 단안시력이나 별도의 시야검사가 필요한 경우
건강검진 결과지를 직접 제출할 때는 이름, 생년월일, 검진일과 시력 결과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운전면허 사진 규격과 준비 방법
적성검사와 면허갱신에는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컬러사진을 사용합니다.
사진 크기는 가로 3.5cm, 세로 4.5cm입니다.
적성검사 대상
·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 기본 준비수량 2매
일반 갱신 대상
· 70세 미만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 기본 준비수량 1매
사진을 준비할 때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정면을 바라본 사진
· 얼굴을 가리는 모자나 장식품이 없는 사진
· 배경과 얼굴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사진
· 실제 모습과 지나치게 다르게 보정하지 않은 사진
· 인화상태와 해상도가 선명한 사진
· 기존 면허증 사진을 복사하지 않은 사진
· 얼굴 크기가 지나치게 크거나 작지 않은 사진
· 일반 사진용 인화지에 출력한 사진
인터넷으로 신청할 때는 종이사진 대신 사진 파일을 등록합니다.
사진 파일의 크기와 해상도, 얼굴 비율과 배경이 기준에 맞지 않으면 등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접수가 완료된 뒤에도 수령 과정에서 사진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새로운 사진을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1일부터 시험장 입주 사진촬영료가 12,000원으로 변경되므로 사진관에서 미리 규격에 맞춰 준비하는 편이 비용과 대기시간을 줄이는 데 유리합니다.
일반 운전면허증과 모바일 IC운전면허증 비교
일반 운전면허증
기존과 같은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입니다.
모바일 신분증을 자주 사용하지 않고 발급비를 줄이고 싶다면 일반 운전면허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IC운전면허증
IC칩이 내장된 실물 운전면허증입니다.
모바일 신분증 애플리케이션에 운전면허 정보를 등록할 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교체하거나 모바일 신분증 애플리케이션을 다시 설치했을 때 IC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에 접촉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기 편리합니다.
| 구분 | 일반 운전면허증 | 모바일 IC운전면허증 |
| 적성검사 발급비 | 16,000원 | 21,000원 |
| 제2종 갱신 발급비 | 10,000원 | 15,000원 |
| 모바일 신분증 등록 | 별도 발급방식 확인 | IC태그 활용 가능 |
| 대리신청 | 조건에 따라 가능 | 본인 신청 원칙 |
모바일 IC운전면허증은 본인 확인이 필요한 업무이므로 대리신청이 제한됩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스마트폰 교체, 애플리케이션 삭제, 실물 면허증 변경이나 모바일 면허증 유효기간 경과 시 다시 발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영문 겸용 운전면허증
적성검사나 갱신 때 영문 겸용 운전면허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영문 겸용 면허증은 앞면은 국내 운전면허증 형태이고 뒷면에 영문 면허정보가 표시됩니다.
국문 운전면허증과 영문 겸용 운전면허증의 발급 수수료는 같습니다.
다만 모든 국가에서 영문운전면허증만으로 운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에서 운전할 계획이 있다면 출국 전에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방문 국가의 영문운전면허증 인정 여부
· 국제운전면허증 추가 소지 여부
· 국내 운전면허증 동시 소지 여부
· 여권 동시 소지 여부
· 렌터카 업체의 별도 서류 요구
· 영문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는 기간
방문 국가가 영문운전면허증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국제운전면허증을 별도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적성검사·갱신 대리접수
업무 종류와 신체검사 방식에 따라 대리접수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대리접수가 가능한 대표 사례
· 70세 미만 제2종 운전면허 갱신
· 국가건강검진 결과로 신체검사를 대신하는 제1종 보통 적성검사
· 의료기관 진단서나 신체검사서를 준비한 제1종 보통 적성검사
· 건강검진 자료를 준비한 70세 이상 제2종 적성검사
대리접수 준비물
· 위임자의 기존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 위임자가 직접 작성한 위임장
· 대리인의 신분증
· 규격에 맞는 사진
· 건강검진 결과 또는 진단서
· 면허증 발급 수수료
제1종 대형과 특수면허처럼 본인의 신체검사가 필요한 업무는 대리접수가 제한됩니다.
대리인이 신청서를 접수하더라도 새 운전면허증은 본인이 직접 수령해야 합니다.
모바일 IC운전면허증도 본인 신청이 원칙입니다.
적성검사·갱신기간을 넘기면 발생하는 불이익
제1종 운전면허
적성검사기간이 지나면 3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70세 미만 제2종 운전면허
면허갱신기간이 지나면 2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반 제2종 운전면허는 단순 갱신기간 경과를 이유로 한 면허정지나 취소 제도가 폐지됐지만 과태료 납부의무는 남아 있습니다.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적성검사기간이 지나면 3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납부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체납이 계속되면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추가되고 최대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장기간 체납하면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적성검사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모든 서류가 완벽하게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시험장이나 통합 고객센터에 처리방법을 먼저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성검사 미필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제1종이나 70세 이상 제2종 적성검사 대상자가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 면허가 취소되면 다시 면허취득 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적성검사 미필로 면허가 취소된 뒤 5년 이내에 재응시하는 경우에는 신체검사와 학과시험을 진행하고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신분증과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3매 등이 필요하며 대리접수는 할 수 없습니다.
면허취소 후 5년이 지나면 다른 면제사유가 없는 한 학과시험, 장내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을 모두 다시 치러야 할 수 있습니다.
적성검사 미필은 과태료만 납부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닐 수 있으므로 처리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체류·입원·군복무 중인 경우
적성검사나 갱신기간 안에 업무를 처리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기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연기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해외체류
· 장기 입원
· 군복무
· 법정구속
· 재난 등 정상적으로 방문하기 어려운 상황
연기사유가 사라진 뒤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기간 안에 적성검사나 갱신을 진행해야 합니다.
| 연기사유 | 후속 처리기간 |
| 해외체류 | 귀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질병 입원 |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군복무 | 전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수감 | 출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연기 신청은 기존 적성검사나 갱신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난 뒤 해외체류나 입원 사실을 설명한다고 자동으로 연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출국 일정이 정해져 있다면 출국 전에 사전 적성검사나 갱신이 가능한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시적성검사와 운전적성판정
정기 적성검사와 별도로 질병, 장애나 신체 상태 변화로 운전적성을 다시 확인해야 하는 경우에는 수시적성검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시적성검사는 일반적인 정기갱신과 준비서류가 다릅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관련 질병 진단서
· 전문의 소견서
· 의무기록 사본
· 투약내역
· 검사결과지
· 장애 상태 확인서류
· 운전능력 평가자료
제출된 자료와 신체 상태에 따라 운전적성판정위원회에서 면허 유지 여부, 면허 조건 또는 취소 여부 등을 심의할 수 있습니다.
의정부운전면허시험장은 운전적성판정위원회 개최일과 접수현황을 별도로 공지하고 있습니다.
판정위원회 개최일과 접수마감일은 신청자가 많거나 자료 검토에 시간이 필요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므로 서류를 준비하기 전에 담당부서와 통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정부운전면허시험장 야간 연장민원
의정부운전면허시험장은 직장인 등 평일 낮에 방문하기 어려운 이용자를 위해 야간민원을 운영합니다.
2026년 안내 기준 야간민원은 매월 셋째 주 화요일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됩니다.
다만 공휴일이나 시험장 사정에 따라 운영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야간 연장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대표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1종 적성검사
· 제2종 면허갱신
· 운전면허증 재발급
야간민원은 방문시간을 미리 예약한 사람을 대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예약하지 않고 방문하면 업무를 처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음 업무는 야간 연장민원에서 제한됩니다.
· 외국운전면허증 교환
· 군 운전면허증 교환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 일부 고령운전자 관련 업무
· 추가적인 사실확인이 필요한 민원
야간민원 때 신체검사장 이용 불가
의정부운전면허시험장은 2026년 3월부터 야간민원 시간에 신체검사장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제1종 적성검사 또는 70세 이상 제2종 적성검사를 야간에 처리하려면 신체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다음 가운데 하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최근 2년 이내 국가건강검진 결과
· 시력 결과가 표시된 건강검진 결과지
· 외부 의료기관에서 받은 운전면허 신체검사서
·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 단안시력 대상자는 안과 전문의 진단서
야간 예약만 하고 신체검사 자료 없이 방문하면 적성검사를 처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자료가 전산에서 조회될 것으로 생각하더라도 최근에 검진을 받았다면 결과지를 직접 가져가는 편이 안전합니다.
의정부운전면허시험장 토요일 근무 여부
의정부운전면허시험장은 매주 토요일 정기적으로 적성검사와 운전면허 갱신 민원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2026년 하반기 전국 지정 운전면허시험장의 토요특별시험 일정은 다음과 같이 공지됐습니다.
· 2026년 7월 11일
· 2026년 9월 12일
· 2026년 11월 14일
현재 시점에서 2026년 7월 11일 일정은 종료됐습니다.
토요특별시험은 학과시험, 제1·2종 보통 장내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 등 운전면허 시험을 위한 근무일입니다.
다음과 같은 일반 면허민원은 토요특별시험일에도 처리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제1종 적성검사
· 제2종 운전면허 갱신
· 운전면허증 분실 재발급
· 모바일 IC운전면허증 발급
· 고령운전자 적성검사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 외국면허 교환
· 군면허 교환
적성검사나 갱신을 목적으로 한다면 평일이나 야간 연장민원을 이용해야 합니다.
토요특별시험 일정과 운영종목은 시험장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면허시험 응시자는 방문 전에 의정부시험장 공지사항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의정부운전면허시험장 대중교통으로 찾아가는 방법
의정부운전면허시험장은 수도권 전철 1호선 의정부역에서 버스로 환승해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의정부역에서 이동하는 방법
1. 수도권 전철 1호선 의정부역에서 하차합니다.
2. 지하상가 6-1번 출구로 나옵니다.
3. 신협 방향으로 약 100m 직진합니다.
4. 성모병원 방향 한화생명입구 정류장으로 이동합니다.
5. 33번, 35번, 138번 또는 207번 버스를 이용합니다.
6. 의정부운전면허시험장 인근 정류장에서 내립니다.
7. 정류장에서 시험장까지 약 100m 정도 걸어갑니다.
버스노선과 정류장 위치는 교통체계 개편이나 운수회사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발 당일에는 경기버스정보나 지도 애플리케이션에서 의정부운전면허시험장을 목적지로 설정해 실시간 경로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방문시간을 예약했다면 버스 대기와 도보 이동을 고려해 예상시간보다 최소 20분 정도 일찍 출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정부경전철을 이용하는 방법
출발지역에 따라 의정부경전철을 이용해 효자역이나 경기북부청사역 인근에서 버스나 택시로 이동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정부운전면허시험장이 경전철역과 바로 연결된 것은 아니므로 남은 거리를 걸어야 하거나 버스로 다시 환승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나 짐이 있는 사람이라면 의정부역에서 버스를 이용하거나 가까운 역에서 택시를 이용하는 편이 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소요시간은 출발지와 버스 배차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지도 애플리케이션의 실시간 경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가용으로 찾아가는 방법
내비게이션에는 의정부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로109번길 55를 입력하면 됩니다.
시험장은 의정부성모병원과 금오동 일대에 있습니다.
서울 노원·도봉 방면
동부간선도로와 동일로, 평화로를 이용해 의정부 시내로 이동한 뒤 금오동과 의정부성모병원 방향으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양주·동두천 방면
평화로 또는 국도 3호선을 이용해 의정부 방향으로 이동한 뒤 금오동과 성모병원 방향으로 진입합니다.
포천·민락 방면
구리포천고속도로 또는 민락동 일대 도로를 이용해 의정부 금오동과 성모병원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남양주·구리 방면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와 의정부IC 주변 도로를 이용하거나 별내·민락 방향 도로를 이용해 금오동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에는 의정부 시내와 의정부성모병원 주변 도로가 혼잡할 수 있습니다.
오전 9시 예약이라면 출근시간과 병원 방문차량이 겹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내비게이션 예상시간보다 20분 이상 일찍 출발하는 편이 좋습니다.
의정부운전면허시험장 주차장
의정부운전면허시험장에는 방문객이 이용할 수 있는 무료 주차장이 있습니다.
공공자원 개방 안내 기준 주차 규모는 약 66대입니다.
| 구분 | 내용 |
| 주차 규모 | 약 66대 |
| 평일 이용시간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
| 주차요금 | 무료 |
| 주차 관련 문의 | 031-850-8722 |
| 방문예약자 전용 주차 | 별도로 보장되지 않음 |
| 토요일 주차 | 특별시험 운영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주차 규모가 아주 작은 편은 아니지만 면허시험 응시자와 적성검사·갱신 민원인이 동시에 방문하기 때문에 시간대에 따라 만차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 시기에는 주차장과 민원창구가 혼잡할 가능성이 큽니다.
· 월요일 오전
· 공휴일 다음 날
· 오전 학과시험 시작 전
·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이 많은 날
· 여름·겨울방학
· 연말 적성검사 집중기간
· 월말과 분기 말
· 토요특별시험일
· 고령운전자 교육일
· 디딤돌 운전교육일
· 의정부성모병원 주변이 혼잡한 시간
방문시간을 예약하더라도 주차공간이 따로 확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가용을 이용한다면 예약시간보다 20분에서 30분 정도 일찍 도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정부운전면허시험장 혼잡을 피하는 방법
인터넷 신청 가능 여부부터 확인
70세 미만 제2종 갱신 대상자는 인터넷 신청을 우선 검토합니다.
최근 국가건강검진 자료가 있는 제1종 보통 적성검사 대상자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월요일과 공휴일 다음 날 피하기
주말과 연휴가 끝난 다음 날에는 적성검사와 갱신 방문자가 몰리기 쉽습니다.
오전 첫 시간 이용
신체검사까지 받아야 한다면 오전에 방문하는 편이 안정적입니다.
방문시간 예약
직접 방문해야 한다면 예약 가능한 날짜와 시간을 선택합니다.
국가건강검진 결과 확인
건강검진 자료를 활용하면 신체검사비와 신체검사장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진 미리 준비
시험장 촬영실을 이용하면 추가비용과 대기시간이 발생합니다.
버스 배차시간 확인
의정부역에서 시험장까지 버스로 이동해야 하므로 실시간 버스 도착정보를 확인합니다.
업무 종료 직전 방문하지 않기
신체검사, 신청서 작성, 번호표 대기와 면허증 제작시간이 필요합니다.
방문할 때 자주 생기는 실수
방문시간 예약만 하면 갱신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경우
방문시간 예약은 실제 적성검사나 갱신 신청이 아닙니다.
예약한 날짜에 시험장을 방문해 신청서 제출과 수수료 결제를 마쳐야 합니다.
제1종인데 사진을 1매만 준비하는 경우
제1종 적성검사는 사진 2매가 기본입니다.
건강검진 결과로 신체검사를 대신하는 경우 사진 1매만 필요한 사례가 있더라도 여분을 포함해 2매를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건강검진을 받으면 바로 전산에서 확인된다고 생각하는 경우
건강검진 후 자료가 연계되기까지 약 15일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최근에 검진을 받았다면 결과지를 직접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제1종 대형도 국가건강검진으로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제1종 대형과 특수면허는 별도의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토요특별시험일에 갱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토요특별시험은 면허시험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적성검사와 갱신 같은 일반 면허민원은 처리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야간에도 신체검사장을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의정부운전면허시험장은 2026년 3월부터 야간민원 시간에 신체검사장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야간민원을 예약하지 않고 방문하는 경우
야간 연장민원은 사전예약자만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 운전면허증을 두고 가는 경우
인터넷 신청 후 새 면허증을 받을 때도 기존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오후 6시 직전에 방문하는 경우
신체검사와 민원접수, 면허증 제작시간이 필요하므로 당일 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70세 이상 제2종을 일반 갱신으로 생각하는 경우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신체검사가 필요한 적성검사 대상입니다.
면허증에 표시된 기간만 확인하는 경우
2026년부터 갱신기간 산정방식이 변경됐습니다. 온라인에서 실제 법적 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방문 전 최종 체크리스트
제1종 적성검사
· 적성검사기간 온라인 조회
· 기존 운전면허증 준비
· 최근 사진 2매 준비
· 최근 2년 이내 국가건강검진 결과 확인
·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준비
· 시험장 신체검사 필요 여부 확인
· 방문시간 예약
· 일반 또는 모바일 IC면허증 선택
· 면허증 발급 수수료 준비
· 신체검사비 준비
· 최근 검진이면 결과지 지참
· 단안시력이라면 전문의 진단서 확인
제2종 일반 갱신
· 갱신기간 조회
· 70세 미만인지 확인
· 기존 운전면허증 준비
· 최근 사진 1매 준비
· 인터넷 신청 가능 여부 확인
· 면허증 종류 선택
· 수령 장소와 날짜 확인
· 대리접수라면 위임장과 신분증 준비
70세 이상 제2종 적성검사
· 적성검사기간 확인
· 기존 운전면허증 준비
· 최근 사진 2매 준비
· 국가건강검진 결과 확인
· 신체검사 필요 여부 확인
· 75세 이상이면 고령운전자 교육 확인
· 인지기능 관련 절차 확인
· 추가 진단서 필요 여부 확인
· 방문시간 예약
야간 방문 예정자
· 매월 셋째 주 화요일 운영 여부 확인
· 야간 방문시간 예약 완료
· 신체검사장 이용 불가 확인
· 건강검진 결과 또는 외부 신체검사서 준비
· 처리 가능한 업무 범위 확인
· 사진 미리 준비
· 기존 면허증과 별도 신분증 준비
가장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방법
제1종 보통 적성검사 대상이라면 의정부운전면허시험장부터 방문하기보다 적성검사기간과 국가건강검진 자료 조회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검진 자료가 전산에서 확인되고 시력기준을 충족하면 인터넷 적성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이 어렵더라도 시험장을 방문해 건강검진 자료를 활용하면 별도의 신체검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자료가 없다면 평일 오전으로 방문시간을 예약하고 기존 운전면허증, 사진 2매와 안경이나 렌즈를 준비합니다. 시험장에 도착한 뒤 신체검사장에서 먼저 검사를 받고 면허지원 민원창구로 이동하면 됩니다.
70세 미만 제2종 갱신 대상자는 인터넷 신청이 가장 간단합니다. 사진 파일을 등록하고 면허증 종류와 수령 장소를 선택한 뒤 지정한 날짜에 기존 면허증을 가지고 수령하면 됩니다.
75세 이상 운전자는 고령운전자 교육과 인지기능 확인 절차를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필요한 교육과 검사자료를 확인하지 않고 시험장부터 방문하면 다시 찾아가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야간민원을 이용하려면 매월 셋째 주 화요일 운영 여부를 확인하고 반드시 신체검사 자료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의정부시험장은 야간에 신체검사장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의정부운전면허시험장 적성검사·갱신 정리
의정부운전면허시험장은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로109번길 55에 있으며 의정부성모병원 인근에 있습니다.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와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 대상입니다. 70세 미만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일반적으로 신체검사 없이 갱신할 수 있습니다.
제1종 적성검사의 기본 준비물은 기존 운전면허증, 최근 사진 2매와 신체검사 또는 국가건강검진 자료입니다. 제2종 일반 갱신은 기존 운전면허증과 최근 사진 1매가 기본입니다.
일반 운전면허증 발급 수수료는 적성검사 16,000원, 제2종 갱신 10,000원입니다. 모바일 IC운전면허증은 적성검사 21,000원, 제2종 갱신 15,000원입니다.
2026년 7월 31일까지 시험장 입주 신체검사비는 기타 면허 6,000원, 대형·특수면허 7,000원입니다. 2026년 8월 1일부터 일반 신체검사는 7,000원, 대형 등 별도 구분 신체검사는 8,000원으로 변경됩니다.
의정부운전면허시험장에는 신체검사장이 있습니다. 최근 2년 이내 국가건강검진 결과가 확인되고 시력기준을 충족하면 제1종 보통과 70세 이상 제2종은 별도의 신체검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야간민원은 매월 셋째 주 화요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운영되지만 2026년 3월부터 야간에는 신체검사장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토요특별시험일에는 학과·기능·도로주행 등 면허시험을 운영하며 적성검사와 갱신 같은 일반 면허민원은 처리하지 않습니다.
주차장은 약 66대 규모로 무료이지만 방문시간 예약자에게 주차공간이 따로 제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 수도권 전철 1호선 의정부역에서 33번, 35번, 138번이나 207번 버스로 환승하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행정업무를 준비할 때는 시험장에 먼저 가는 것보다 갱신기간, 건강검진 자료와 사진 규격을 차례대로 확인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의정부시험장은 경기 북부 여러 지역에서 방문하기 때문에 한 번 준비물을 빠뜨리면 이동시간까지 다시 부담해야 합니다. 직접 방문해야 한다면 월요일과 공휴일 다음 날을 피하고 오전 시간으로 예약한 뒤 사진을 필요한 수량보다 한 장 더 준비하는 방식이 가장 실용적입니다. 특히 야간민원을 이용할 때는 신체검사장을 운영하지 않는다는 점을 미리 알고 건강검진 결과나 외부 검사서를 챙겨야 헛걸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기존 면허증과 별도 신분증까지 함께 준비하면 현장에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생겨도 재방문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의정부운전면허시험장 적성검사·운전면허 갱신 예약 방법, 준비물, 수수료, 신체검사는 포스팅 본문에서 알려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도로교통관리공단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정보를 참고하여 쉽게 정리한 자료임을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향후 관련 정보는 변할 수 있으니 해당 포스팅은 참고용으로 보시고 보다 자세하고 최신 내용은 아래 도로교통관리공단 홈페이지를 직접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생활법률관련 도움은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